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코트 너덜너덜해지고, 흰 티셔츠 검게 물들고...세탁물 피해 분쟁 날로 격화
상태바
코트 너덜너덜해지고, 흰 티셔츠 검게 물들고...세탁물 피해 분쟁 날로 격화
원단 특성 이유로 제조사나 소비자에게 과실 넘기기 일쑤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3.31 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씨가 맡긴 코트의 인조 가죽끈이 해졌다.
◆ 세탁 맡긴 코트, 가죽끈 다 헤져 돌아와=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평소 만족하며 이용해 온 비대면 세탁업체 A사에 코트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코트에 달린 인조 가죽끈이 다 해졌기 때문이다. 업체에서는 최대한 비슷한 원단을 구해 수선해 준다고 했지만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 김 씨는 “수선한다고 해서 온전해질지 모르겠다. 게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왜 진행 상황을 매번 직접 전화해 물어봐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씨가 맡긴 흰 티셔츠가 이염된 모습.
◆ 따로 세탁한다던 흰 티셔츠 검은 물 들어=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B 세탁앱을 통해 흰 옷을 맡겼다가 이염이 발생해 골치를 썩었다. 흰 티셔츠였는데 전체적으로 때가 탄 듯 검은 얼룩이 생겼다고. 세탁물을 맡기기 전 문의했을 때만 해도 흰 옷은 따로 세탁한다고 했는데, 이염이 발생한 뒤엔 함께 세탁한다고 안내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그는 “멀쩡한 흰옷을 걸레처럼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 씨가 맡긴 패딩이 손상된 모습.
◆ 다운패딩 팔 원단 긁히고 오염=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서 모(남) 씨는 비대면 세탁업체 A사에 다운패딩을 맡겼다가 팔 부분이 어두운 색으로 오염되고 긁힌 것을 발견했다. 서 씨는 바로 다시 세탁해줄 것을 문의했지만 업체 측은 불가하다고 거부했다. 보상 요구도 거절했다. 서 씨는 “상세한 이유도 없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어서 보상해주지 못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가 맡긴 티셔츠 표면에 얼룩이 생겼다.
▲이 씨가 맡긴 티셔츠 표면에 얼룩이 생겼다
◆ 남색 티셔츠에 남은 얼룩..."물티슈로 지워봐"=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B세탁앱에 남색 티셔츠 세탁을 맡겼다가 밝은색 얼룩이 생겨 옷을 입지 못하게 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물티슈로 지워봐라’, ‘재케어를 신청하라. 다만 시간은 일반세탁보다 오래걸린다’는 응대가 전부였다. 이 씨는 “없던 얼룩을 만들어놓고 망가진 옷, 돈과 시간, 스트레스 등 모든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며 “이런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비대면 세탁업체를 이용했다가 의류 이염이나 훼손 등 피해로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잦다. 업체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분쟁이 격화되고 설사 보상해도 그 범위를 두고 또 다시 다툼을 빚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탁 후 의류가 망가졌으므로 세탁소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업체 측은 사용연한이 오래됐거나 원단 특성 등을 들어 제조사나 소비자에게 과실을 떠넘긴다. 

31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올해 1~3월 석 달간 제기된 세탁전문업체 관련 민원은 150여 건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주로 ▶세탁물 이염, 변형 등 훼손 ▶도난 및 분실 ▶서비스 등이다.

세탁업 특성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에서의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수거부터 배달까지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탁특공대, 런드리고 등에 대한 제보도 두드러졌다.

세탁업체들은 이같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서비스 후 탈색이나 변색, 재오염, 손상 등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배상액은 물품구입 가격에 배상비율표상 배상 비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구입한지 1년(365일)이 됐다면 배상비율은 45%다. 3년을 넘긴 1096일이라면 10%를 적용한다. 보통 구입한 지 3년이 넘은 옷이라면 10%에서 20%, 많아도 40% 수준에서 보상받게 된다.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 배상 관련 특약이 존재하면 이를 따른다. 

비대면 세탁업체인 A사는 "세탁 전문가가 세탁물을 검토해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재세탁이나 복원가공을 진행한다"면서 "복원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심의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 및 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B사는 “일반 세탁물은 업계 최대 보상 금액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최대 500만 원, 보상률 100%까지 보장하는 책임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책임보상도 세탁물을 다시 수령한 이후 7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말 세탁서비스가 연간 소비자상담 10위권 내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생활 품목이라고 발표했다. 세탁 불만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