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박정용 상임위원이 소비자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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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박정용 상임위원이 소비자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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