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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 GA 3500여 건 부당승환 계약 적발...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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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 GA 3500여 건 부당승환 계약 적발...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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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착지원금 관련 검사 결과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 드러났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설계사별로 살펴보면, 설계사 1인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 존재했다.

부당승환은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유인이 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비교안내를 소홀히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계약 모집 시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정착지원금을 설계사 유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나 모집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절차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정착지원금 지급 및 환수기준 유무, 본사의 지점 통제 여부 등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검사대상 GA 대부분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GA는 경영유의 6개월, 개선 3개월 등 일정기간 내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재정리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감시 및 검사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중에도 주요 검사 지적사례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지속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올해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정착지원금 지급 총액, 선지급율 및 미환수율, 설계사 정착률 등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하여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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