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일부 과제들에 대해서는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단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뿐만 아니라 영업점 등 대면채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대면영업 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절차 등을 내부업무 규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 기준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정보의 결합이 제한되고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정보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 제공 시에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를 판매할 경우 '안심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서는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제공 정보에 휴면예금·보험금을 추가하고 판매자의 상호 등을 결제내역 정보 제공 시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어카운트 인포를 연계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지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된 전송요구 절차를 통합해 기존 2단계의 동의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정보보호도 강화됐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6개월 이상 미접속 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 시 개인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사업자들의 시스템 개발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