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1인 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금액의 최대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존에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만 온라인 참여가 가능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민간 개방을 결정하면서 KB스타뱅킹에서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B스타뱅킹 고향사랑기부는 서비스 가입, 은행계좌 연계, 기부금 납부 등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데 납부한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스타뱅킹의 고향사랑기부 서비스에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 기부도 실천하고 세액공제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스타뱅킹을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