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 관련 조례에서 동네책방의 용어를 전국최초로 정의했다.
또한, 지역서점 정의에 ‘동네책방’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과의 연계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동네 특유의 독서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동네 책방이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동네책방을 주류화해 지역사회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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