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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무허가 배관 설치’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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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무허가 배관 설치’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정지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5.01.01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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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조업정지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지기간 동안 아연정광을 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는데,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영풍은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소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시설 자체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기능과 무관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폐수 무단 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1항을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조항에 따르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최초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 동안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됐다.

환경부 발표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상북도는 환경부와 행정협의조정을 거쳐 영풍 석포제련소에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2021년 1월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당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2년 6월)과 2심(2024년 6월)에 이어 대법원도(2024년 10월) 영풍 측은 패소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부당한 사유가 없다”며 심리 없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풍 측은 행정처분 조항인 물환경보전법 38조 1항 1호와 2호가 위헌임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이 역시 10월 기각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영풍 측은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제련업 특성을 감안하면 자연환경과 지역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풍은 행정처분 조항의 위헌을 주장할 게 아니라 폐수 무단 배출, 무허가 배관 설치 등의 행위를 자성하고 재발 방지책 이행에 전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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