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구독 서비스가 번호 이동이나 회선 해지 후에도 자동 종료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돼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요금을 계속 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독상품도 일반 부가서비스와 동일하게 자동 해지되는 구조로 오인해 수개월 뒤에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결제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어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통신사 구독서비스는 △OTT 이용권 △편의점·카페 쿠폰 등을 월정액으로 결합해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반 부가서비스와 달리 별도 상품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번호 이동이나 회선 해지 시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아 소비자가 불필요한 요금을 떠안는 사례가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19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구독상품 해지 문제로 인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은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인식해 번호 이동 시 자동 해지되는 줄 알았는데 ▲결제가 계속된다는 점 ▲이미 결제된 금액은 환불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모두 컬러링, 캐치콜, 데이터 추가옵션 같은 일반 부가서비스는 회선 해지 시 자동 종료된다. 그러나 OTT나 멤버십 형태의 구독상품은 해지 방식이 각 사마다 달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통신사 구독상품으로는 SK텔레콤의 ‘우주패스’와 LG유플러스의 ‘유독’이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이동전화 회선과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형 플랫폼이고 타 통신사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으나 해지 방식은 다르다.
SK텔레콤 ‘우주패스’는 이용자가 번호 이동이나 회선 해지 후에도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용자가 직접 해지해야만 결제가 중단된다. SK텔레콤은 회선 해지 시점에 현재 가입된 ‘T우주 상품 확인·변경·해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와 앱에 해지 경로를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주패스 월정액은 월 5900원부터 약 9만9000원까지 다양하다. 통신사 회선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 상품은 편의점·카페 쿠폰팩이나 쇼핑몰 쿠폰·적립 혜택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주패스는 SK텔레콤 회선을 쓰지 않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는 독립형 구독 플랫폼인 만큼 번호 이동이나 회선 해지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려는 고객이 있다”며 “자동 해지로 일괄 처리할 경우 오히려 불편이 생길 수 있어 고객이 직접 해지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회선 해지 시 구독상품 이용도 자동 종료된다. 다만 월 단위로 요금이 청구되므로 이미 결제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LG유플러스 ‘유독’은 번호 이동이나 회선 해지 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통신사 구분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는 4800원에서 1만8900원까지다. 기본형 상품은 편의점·카페 쿠폰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고급형으로 갈수록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OTT 서비스와 외식·배달 앱 할인 쿠폰이 결합된 패키지가 제공된다. LG유플러스는 가입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문자·배너 공지를 통해 자동 해지 구조임을 알리고 있다.
KT는 넷플릭스·티빙 등 OTT 구독 할인권을 통신요금과 결합해 제공한다. 요금제와 상품이 결합된 구조여서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와 달리 KT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7900원부터 1만7000원까지 다양하다. 대표적인 티빙 프리미엄은 1000원 할인된 1만60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티빙 프리미엄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묶은 상품은 월 1만7000원에 제공된다.
소비자 전문가들은 새로운 형태의 부가서비스인 만큼 해지 구조에 대해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 모았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통신사가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는 사실보다 소비자가 그 내용을 뚜렷하게 인지할 수 있게 작성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소비자들이 문자 메시지를 잘 읽지 않는 만큼 단순히 긴 안내문보다 핵심 문구를 제목처럼 강조해 요금·해지 관련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 측도 “소비자가 일반 부가서비스처럼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