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한국소비자연맹, "단통법 폐지 후 중저가요금제 공시지원금 변동 없어"
상태바
한국소비자연맹, "단통법 폐지 후 중저가요금제 공시지원금 변동 없어"
  • 이범희 기자 heebe904@csnews.co.kr
  • 승인 2025.10.1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통법 폐지 후 한 달, 이동통신 시장의 소비자 혜택은 기대와 달리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추가할인이 늘었지만 대부분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에 집중되면서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여전히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지난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공식몰 요금제별 지원금 현황과 수도권 48개 대리점 판매 실태를 비교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추가할인은 모두 증가했으나, 고가요금제의 증가 폭이 월등히 컸다. 공시지원금은 고가요금제 기준 최대 23만 원 늘었지만 중저가요금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는 단말기별로 최대 23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았으나, 저가요금제 이용자는 단통법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단통법 이전 최고가와 최저가 요금제 간 공시지원금 격차가 1.9~2.3배였던 것이 폐지 후 1.9~2.7배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약정 할인에서도 고가요금제일수록 단말기 추가 혜택이 컸다. LG유플러스는 무제한 요금제에 월 5250원의 추가 요금할인을 적용했고, SK텔레콤과 KT 역시 고가 단말기일수록 최대 7만5000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했다. 반면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은 3만 원대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 3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암행방문 조사에서도 현장 판매가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팀이 확인한 181개 사례 중 고가요금제 선택 시 공시지원금을 안내받은 비율은 95%에 달했으나 저가요금제는 49%에 불과했다.

총 단말기 할인금액 역시 고가요금제가 평균 64만9000원으로 중저가요금제 45만6000원보다 약 1.4배 많았다. 일부 매장은 “할인 혜택이 크다”며 고가요금제를 적극 추천하거나 “저가요금제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가입을 유도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대리점 대부분은 선택약정보다 공시지원금을 우선 권장했다. 선택약정은 요금 25% 할인 외 추가 혜택이 적은 반면, 공시지원금 선택 시 단말기 추가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식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공시지원금 차이도 컸다. 단통법 폐지 후 고가요금제의 온라인 평균 공시지원금은 약 53만 원, 중저가요금제는 40만 원으로 12~15만 원 차이를 보였다. 오프라인에서는 고가요금제의 단말기 추가할인이 평균 32만 원 증가한 반면, 온라인은 8만 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고가요금제에 대한 혜택 집중이 더 심화됐음을 보여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단통법 폐지로 기대했던 시장 경쟁과 소비자 혜택 확대는 제한적이었다”며 “고가요금제 쏠림이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통신사별 요금제 설계와 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공시·감시체계 마련, 저가요금제 소비자 대상 최소 보장할인제 도입, 대리점의 편향된 안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