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알려진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방안과 고객 보상안, 정보보안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번호이동 등의 방식으로 KT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알려진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9월 1일~12월 30일)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단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기기 변경·재약정 고객 △알뜰폰 △사물인터넷(IoT) 회선 △요금 장기 미납 등에 따른 직권 해지 고객은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사후 환급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누리집과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KT는 오는 31일부터 대상 여부와 예상 위약금을 조회할 수 있는 전용 누리집을 개설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계획이다.
KT는 또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도 함께 내놨다.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OTT 서비스 2종 중 1종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같은 기간 100GB의 추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다만 요금 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상안으로 8월 한 달간 전 고객 대상 통신요금 50% 할인을 시행한 바 있어, 이번 KT 보상안과의 차이도 주목된다.
KT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전날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에서 KT의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가 KT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