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예식장 '계약금' 뜯는 방법도 가지가지
상태바
예식장 '계약금' 뜯는 방법도 가지가지
일정 변경· 해약시 온갖 이유 내세워 환불 거절 횡포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6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식업체는 ‘계약금’만으로도 부자 되겠네!’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식관련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특히 계약이 바뀌거나 취소할 경우 온갖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까다롭게 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를 크게 하고 있다.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은 2달 이내 계약 해제 요구 시 계약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예식업체들이 관행대로 ‘계약금’을 착복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사례 1 - 인천 남구 숭의동의 안모씨는 지난 17일 부득이한 사유로 예식일자를 4월 12일에서 4월 5일로 바뀌어 예식업체에 날짜 변경을 요청했다.

담당자와 전화상담시 예식 장소는 유지됨을 확인했고 그날 오후 다시 업체를 방문해 재차 확인받았다.

그러나 밤늦게 업체측에서 연락이 와  “그 곳은 이미 예약된 곳”이라며 “다른 곳으로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

원치 않는 예식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진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예식날짜를 변경한 소비자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변경당시 전화, 방문으로 두 번씩이나 확인한 내용이다. 예약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한 약속을 한 예식업체 쪽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이어 “처음부터 예식장소가 달라진다 했으면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두 상 약속이 찜찜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까지 받았는데 어의가 없다.”며 본보로 불만 접수했다.

#사례 2 - 부산 사상구의 김모씨는 지난 16일, 4월 27일에 있을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알아보던 중 R호텔의 웨딩홀이 맘에 들어 계약했다.

하지만 부모님과 상의 후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다행히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은 걸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업체사장이 예비신랑에게 연락, 위약금 30만원을 지불 요청했고 내용을 모르는 예비신랑이 웨딩업체 측으로 30만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2개월 전에 취소했으니 입금한 30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책임자는 외근중이라며 계속 피하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 사례 3 -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 1월 26일 강남의 S웨딩업체에서 4월 5일 결혼을 위한 웨딩패키지 상품을 계약했다.

“결혼식 일자가 임박해 촬영일자와 스태프를 미리 예약해야한다.”는 업체 측의 요구로 계약금 30만원을 바로 카드 결제했다.

그런데 이전 이용자들의 사용 리뷰가 너무 좋지 않아 다른 업체를 좀 더 알아보고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업체측은  “계약서에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3일 후에 바로 취소신청을 했는데 막무가내로 계약서만을 들이대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관해 한국소비자원은  “2001년 12월14일 공정위에서 승인한'예식장이용 표준약관'제6조(계약의 해제) 제3항에 따르면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이 반환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