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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금융· 유치원· 주유소…"담합 불감증 폐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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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금융· 유치원· 주유소…"담합 불감증 폐해 심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1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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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좀먹는 최대의 경제범죄 가운데 하나인 담합행위보다 담합을 가볍게 여기는 '담합 불감증'의 폐해가 더 심각하며 경쟁정책의 개편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일 '공정거래정책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규제 폐지가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에게 담합문제와 같은 반경쟁행위의 시정 등 공정거래정책이 새롭게 다가가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업계에 만연한 담합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해로운 일인 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다가 국내업체가 외국 경쟁당국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뒤에나 담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중적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는 게 KIET의 평가다.

   이런 이중성을 보이는 근본원인은 금융.건설.정유.식품.교복 등의 내로라 하는 업종뿐 아니라 주유소.유치원.태권도장.학원에 아파트 부녀회까지 퍼진 만연한 담합관행 때문으로, KIET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어쩌다 적발된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반응 일색이고 적발하는 당국을 야속하게 여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KIET는 "담합관행을 뿌리뽑는 일은 양보할 수 없는 과제이자 절박한 문제"라면서 출자총액규제의 폐지를 공정거래정책의 포커스가 경쟁촉진으로 이동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당국 역시 경쟁촉진을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추진하되 사전규제 대신 시장에서의 사후감시 강화를 위해 각종 정보를 시장에 충실하게 제공하는 등 경쟁 주창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게 KIET의 지적이다.

   아울러 기업간 경쟁이 과거와 달리,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투자, 제휴와 같은 '협력을 내포한 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점 등 시장의 변화양상을 감안한 경쟁정책을 추진할 것과 지난 2001년 일본에서 마련된 '전기통신분야 경쟁촉진지침'처럼 경쟁당국-산업.규제당국간의 공동지침을 통한 중복규제 논란해소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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