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촛불거리시위' 900명 100만~300만원 벌금
상태바
`촛불거리시위' 900명 100만~300만원 벌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30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진 거리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 본격적인 신병 처리를 시작한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불구속 입건된 촛불집회 참가자 중 죄질이 나쁜 가담자를 먼저 추려내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900여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약식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9일을 기준으로 집회 현장에서 1천45명이 체포됐고 이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는 935명이다. 검찰은 이중 경찰버스를 파괴하거나 시위를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8명을 가려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불구속 입건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워낙 많고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을 처리한 전례도 딱히 없어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촛불집회 이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부터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한 중한 사안까지 단계별로 분류해 적용할 벌금 액수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벌금액을 사안의 경중을 따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보통 100만-300만원의 벌금이 매겨졌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을 '닭장투어'로 부를 정도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벌금액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불구속 입건자 중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불구속 입건자는 현재 수십명 수준이며 검찰은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결국 검찰의 처분에 따라 '닭장투어' 참가자들은 적지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