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촛불 경적시위' 참가자도 사법처리
상태바
촛불 경적시위' 참가자도 사법처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30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은 30일 차량을 몰고 촛불 거리시위대를 따라 다니며 경적을 울린 21명의 신원을 확인,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티즈 승용차주 박모(29.여)씨 등 21명은 7월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거리시위에서 차량에 `촛불 ○○○ 연합', `독재타도' 등이 새겨진 플래카드를 붙이고 종로 1∼3가와 남대문∼사직터널 구간 등지에서 시위대의 뒤를 따르며 일제히 경적을 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차량의 소유주들이 실제로 거리시위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현장에서 채증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번호판을 판독해왔으며 차적조회에서 나온 기록 등을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

   또한 경찰은 여성네티즌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30여차례에 걸쳐 촛불집회에 동원하고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인터넷 카페 회원 장모(31)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4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을 통해 여성회원 100여명을 모집해 이들을 촛불집회 때마다 60∼100여명씩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를 받고있다.

   장씨는 또한 6월 21일 오후 11시께 세종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모래 주머니를 운반해 전경버스로 세워진 차벽 앞에 토성을 쌓고 이를 밟고 올라가 차량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현장에서 들고 다니던 깃발에 적힌 문구와 채증한 사진을 통해 깃발의 출처인 인터넷 카페와 장씨의 신원을 차례로 확인했으며 기록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