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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용권 환불 갈등 '녹취만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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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용권 환불 갈등 '녹취만이 알고 있다'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29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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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소재 메이페어펜션의 사용권을 구입한 고객이 당초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매조건을 들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펜션측은 그같은 판매조건을 광고한 적이 없다며 거부해 갈등이 일고 있다.

경남 거제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6월 홈쇼핑 광고를 보고 강원도 평창에 소재한 메이페어펜션 숙박 사용권을 30만원에 구매했다.

이씨는 “메이페어가 당시 홈쇼핑에서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을시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는 광고에 부담없이 구입했다”고 말했다.

사용권을 구매한후 지난해 7월 이씨는 휴가를 가기위해 펜션을 예약하려했으나 빈방이 없어예약을 할수없었다.

이에 이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메이페어는 “1년이 지나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1년을 기다려 이씨가 최근 이 펜션에 다시 환불을 요청하자 메이페어는 이를 거절했다.

메이페어는 “세 차례 이상 예약을 시도했는데도 예약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돼있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 씨는 “1년 전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이 없다가 1년이 넘으니 약관 운운하며 환불을 거부한다”며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메이페어측은는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않을시 환불해준다고 광고한 적이 없다”며 “며칠 전 이씨가 1년이 지나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사측이 말한 녹취기록이 있다고 주장해 사실일 경우 환불해주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구입한 상품권은 1년에 5박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권으로 이씨가 여름철 성수기에 예약하려 했으나 예약이 모두 완료된 상태라 예약할 수 없었다”며 “숙박권이 여름철에만 사용하라고 나온것이 아니라 1년 어느때든  5박을 자유롭게 사용할수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본인이 사용 못할 경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와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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