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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세워 배짱 성매매…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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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세워 배짱 성매매…결국 실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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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걸려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던 유사 성매매 업소 사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부당이익도 뱉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서울 강남에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초부터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부터는 종업원으로 일했던 A 씨에게 종업원 관리 등을 맡기고 수익금을 입금받았다.

   A 씨는 또다른 B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리고 여러 명의 여성을 고용해 업소를 운영했고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에게서 6만5천~7만5천 원씩을 받았다.

   그러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영업사장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았고 영업은 계속됐다.

   하지만 올해 4월 또다시 단속돼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B 씨가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 씨는 A 씨에게 업소의 운영을 계속하도록 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이 씨를 대신한 A 씨가 "실제로는 내가 사장"이라고 자처해 구속됐고 이 씨는 새로운 종업원들을 구해 계속 돈을 벌었다.

   A 씨는 뒤늦게 검찰에서 자신이 `바지사장'이라고 실토했고 수익금이 이 씨에게 입금된 내역 등을 통해 이 씨가 실질적으로 업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했고 더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수세에 몰려서야 범행을 자백했지만 또다시 `공범'이 있다며 자신은 별로 잘못이 없다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빛을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초범이고 유사 성교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해 징역형의 형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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