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씨는 작년 11월 번호이동을 하면서 통신회사를 바꿀 때 미납금은 납부하면서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KTF는 “인터넷으로 e메일을 계속 발송했는데 전달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씨는 “단 한 달이라도 요금이 연체되면 독촉하면서 왜 10개월이나 지나서 청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며, 또 신용평가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항의했다.
“그러면 1만 원 차감해 주겠으니 납부하라”는 KTF측 얘기에 엄씨는 “억울해서 못 내겠다”며 소비자단체에 해결을 호소했다.
소비자 임모씨는 SK텔레콤의 ‘테이터 안심정액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8월 24일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한 달 간 무료라고 해 ‘안심정액제’ ‘컬러링’등에 가입한 뒤 9월 22일 전화로 해지를 했는데 부가서비스료 1만 원이 청구된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SKT측은 10월 청구서 발송 때 빼 주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대리점 관계자는 “약정 한 달이 되는 때가 9월24일이지만 주말과 겹쳐 22일에 해지하라”고 일러 주었다. 하지만 SKT 상담원은 “주말에도 해지가 되는 서비스인데 고객이 약정을 위반한 것이니 60%만 할인해주겠다”고 했다.
임씨는 몇 천 원까지 ‘털어가는’ 대기업의 횡포를 소비자단체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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