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노래의 '선정적 표현'을 이유로 지난 11월 20일 '주문-미로틱'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27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주문-미로틱'이 수록된 동방신기 4집 앨범은 12월4일부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한다.
비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은데 이어 '주문-미로틱' 뿐만 아니라 솔비의 미니앨범 1집 타이틀곡 '두 잇 두 잇'과 다이나믹 듀오의 4집 수록곡 '트러스트 미'와 '메이크 업 섹스' 등 국내외 25개 음반 110곡이 27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다음 달 4일부터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주문-미로틱'과 '두 잇 두 잇', '메이크 업 섹스'는 선정적인 표현 때문에, '트러스트 미'는 욕설 사용과 비속어 사용으로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작사, 유통사, 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음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음반 심의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진 것 같다"며 "지상파 음악프로그램에서 방영되고 있는 노래에 뒤늦게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소속사 측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에 가사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제출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이나믹 듀오 소속사 측은 29일 "판정 이후 19세 판매 불가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해 판정을 받은 비는 수정된 가사로 '레이니즘'을 재녹음한 뒤 23일부터 각종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새로 녹음된 '레이니즘'을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비는 앞으로 있을 방송과 공연, 온라인 서비스 등에서는 모두 새로 변경된 가사의 '레이니즘'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상하단생각안하고있엇는데 니들이그따위로 하니까 그렇자나ㅗㅗ뭐이제지나가는노래를 클린버전을만들고난리야ㅡㅡ주문하고 레이니즘옛날버전모르면간첩이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