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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망루 농성자 투척 화염병이 참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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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망루 농성자 투척 화염병이 참사 원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1.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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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참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22일 사건발생 당시 건물 옥상의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갖고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붙으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진입해 검거작전을 벌였고 그 안에 있던 농성자 10명 정도가 위층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화염병 때문에 인화물질이 가득 찬 망루에 불이 붙었고 이 때문에 희생자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농성자들이 살해 의도를 갖고 경찰 특공대를 향해 고의로 화염병을 던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도망가면서 화염병을 실수로 떨어뜨렸거나 무의식적으로 던졌을 수도 있지만 망루에 있던 농성자 모두 불이 난데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망루 내 검거 작전 당시 경찰 특공대와 농성자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지만, 망루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어 화염병을 사용했을 때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망루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농성자가 화염병을 갖고 있다가 불이 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려 특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간 철거민 측은 경찰이 출입구를 확보하기 위해 철판을 자르면서 생긴 불똥이 시너에 튀었거나 경찰 특공대가 탄 콘테이너가 망루에 충격을 주면서 안에 있던 화염병이 무너져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망루 안에서 격렬하게 경찰에 저항하던 농성자를 포함 6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발부 여부가 결정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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