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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운동화 밑창,한달만에 '임신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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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운동화 밑창,한달만에 '임신9개월'?"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4 08: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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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나이키가 구입 후 한 달 만에 부풀어 오른 운동화에 대해 소비자과실을 주장하며 AS를 거절해 원성을 샀다.

대전시 정민동의 배 모(남. 46세)씨는 지난해 11월 나이키 할인매장에서 9만8000원 정도에 에어운동화를 구입했다.

배 씨는 활동을 많이 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값은 비싸지만 오래 신을 거라 생각해 나이키 제품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갑작스레 신발 밑창 부분이 터질듯 부풀어 올랐다.

구입한 매장에 AS를 의뢰했지만 "본사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닌 사용자 과실로 판명 났기 때문에 AS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신 씨는 "구입한지 한 달 밖에 안 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명확한 원인도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 과실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수법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는 나이키의 배짱영업에 기가 찬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확인 결과 제품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교환, 환불 불가 처리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거래 위원회 기준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가 검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재점검 과정까지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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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이 2009-07-15 08:35:25
제품불량인것이 많아요
나이키는 as 를보내면 일단 소비자과실이라고 돌려보내느것같아요,
그리고 소비자과실이라는 부분에대해 항의하면 다시보내보라는 상담원의 녹음기를 틀어놓은듯한 답변뿐이고, 다시보내면 똑같은 대답뿐이고
소비자가 지쳐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것같아요,
저는 끝까지 따져서 교환을 받았어요...

ㅡㅡ 2009-03-03 00:23:35
소비자과실?
나도 집에있는 나이키에어운동화 다저렇게되서 못신는다ㅡㅡ
무슨소비자과실, 별로신지도않고 놔둬도 죄다 부풀더구만 ㅡㅡ

김두형 2009-02-25 22:26:22
소비자 과실 같은데/..
아무리 나이키 신발중에 불량이 있더라도...나이키 신발이 부운다는 건 처음 듣는 애기에다가 한달이라는 30일이라는 일동안이나 사용했다가 갑자기 붇는 다는건..좀 아닌듯 한달이면 긴시간임..
나이키도 좀 난감할듯

뭐하자는거냐 2009-02-25 09:44:20
소비자 과실이라도 정확히 분석하고
그게 맞는 대응을 해야하는것 아닌가? 웬지 싫어진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