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민동의 배 모(남. 46세)씨는 지난해 11월 나이키 할인매장에서 9만8000원 정도에 에어운동화를 구입했다.
배 씨는 활동을 많이 하는 고등학생 아들을 위해 값은 비싸지만 오래 신을 거라 생각해 나이키 제품을 선택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갑작스레 신발 밑창 부분이 터질듯 부풀어 올랐다.
구입한 매장에 AS를 의뢰했지만 "본사 심의결과 제품하자가 아닌 사용자 과실로 판명 났기 때문에 AS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신 씨는 "구입한지 한 달 밖에 안 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명확한 원인도 설명하지 않고 소비자 과실만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수법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도 고치지 않고 있는 나이키의 배짱영업에 기가 찬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확인 결과 제품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교환, 환불 불가 처리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거래 위원회 기준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가 검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할 경우 재점검 과정까지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게 맞는 대응을 해야하는것 아닌가? 웬지 싫어진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