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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동의 없는 성적 행동도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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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동의 없는 성적 행동도 처벌해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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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상대 동의없는 성적 행동을 처벌하고 친고죄를 폐지하며 단순협박과 폭행도 성폭력의 강제행사로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여성인권법연대는 지난 1년간 만든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을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임종인(무소속)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전문가 토론과 회의를 거쳐 마련된 개정안은 성폭력에 관한 현행 형법 규정이 담고 있는 남성 편향성을 극복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호중 외국어대 법대 교수가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공개한 개정안은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순한 협박과 폭행을 성폭력의 강제 행사로 인정하며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성적 행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 없이 간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의사와 어긋나는 성적 행동을 하면 처벌된다는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이 간음 이외의 성적 행동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롱' 등 비교적 가벼운 사항까지 범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단순한 협박과 폭행을 성폭력의 강제 행사로 인정하는 조항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현행 강간죄로 처벌되는 성폭력 사이에 다양한 양태가 존재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폭행ㆍ협박을 행사했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단순 협박과 폭행으로 성폭력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를 성폭력의 강제 행사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과 폭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고죄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동의 없는 성적 행동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적 행동 등을 제외하고는 친고죄를 폐지했다.

가중처벌 조항에서 친족 관계를 현행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확대해 이모부, 고모부 등 가까운 인척을 성폭력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강간 개념을 확장하고 성폭력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했으며 보호감독 관계를 남용한 성폭력이나 장애인 성폭력 관련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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