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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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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성폭행' 주한미군 징역 4년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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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9일 술에 취해 66세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된 미8군 제2보병사단 소속 제로니모 라미레스(23)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자기 의사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의 문화상으로는 고령의 할머니를 강간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피해자는 당시의 악몽같은 상황을 지금도 수사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현재 상태나 감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당시 술을 안 먹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강간했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과거 전과가 없는 점, 한국에서 군 복무기간이 끝나 송별회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성범죄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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