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와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자기 의사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의 문화상으로는 고령의 할머니를 강간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피해자는 당시의 악몽같은 상황을 지금도 수사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현재 상태나 감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당시 술을 안 먹은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강간했음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과거 전과가 없는 점, 한국에서 군 복무기간이 끝나 송별회를 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성범죄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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