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8시15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주택가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던 이모(14)양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며 접근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나이만 물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제추행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경환 남부지법 공보판사는 "재판부가 범죄 자체의 경중보다는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판단해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