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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망신고로 보험금'꿀꺽' 7년만에'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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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망신고로 보험금'꿀꺽' 7년만에'철창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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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허위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이 대신 거액의 보험금을 타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3월 초 아내 서모씨로 하여금 `남편이 작년 초 바다낚시를 하다 실종사했다'고 S생명보험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6억여원을 받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3개 보험사에서 자신의 사망 보험금 12억1천만원을 타낸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2002년 1월 당시 정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특수기동대요원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됐다.

검찰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올해 7월 공동 구성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통해 정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최근 체포했다.

정씨는 범행에 앞서 재해사망 보장 보험 등에 중복으로 가입했으며 사망신고된 상태에서는 지인의 신분증으로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년간의 도피기간에 정씨를 도운 공범을 추적 중이며 가족을 상대로도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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