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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58%가 세금...경유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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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58%가 세금...경유는 48%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02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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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 48%, 27%로 나타났다.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값은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휘발유, 경유에 붙는 특별소비세(교통세)는 종량세(정액)여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세금비중은 떨어진다.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9월 셋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496.69원, 이중 세금이 880.35원(58.82%)이었다.

휘발유의 공장도가격은 리터당 508.25원, 특소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부과세 등 각종 세금이 869.54원으로 세금이 공장도가격보다 훨씬 많았다. 세금 중 교통세인 특소세가 리터당 526.00원을 차지했다. 공장도 가격에 각종 세금을 합한 금액(1377.79원)이 정유회사 판매가격이다.

대리점과 주유소는 여기에 마진과 부가세 등 수수료를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주유소의 수수료는 리터당 평균 118.90원이었다. 대리점 수수료는 지난 4월부터 석유공사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경유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전국 평균 1266.96원, 세금이 609.37원으로 경유값의 세금 비중은 48.10%였다. 경유는 지난 7월부터 특소세 인상에 따라 리터당 50원 가량 인상됐다.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는 리터당 778.92원, 세금 비중은 40.15%(312원70원)였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휘발유, 경유 세금 중에 가장 많이 붙는 교통세가 종량세이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중 원가비중이 높아지면서 세금비중은 낮아진다"며 "비중만 낮아진 것일 뿐 원유에 붙는 세금자체는 부가가치세 외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특소세인 교통세와 지방주행세(교통세의 26.5%), 교육세(교통세의 15%)와 부가세(공장도 가격+교통세+교육세+주행세의 10%) 등이 붙는다. 또 원유에는 원가의 1%에 해당하는 관세와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등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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