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나로통신 인터넷 하나포스 하나tv 2006년 10월 20일 자로 가입 했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담당자 설명과 맞지안아 해지 신청을 2006년 10월 20일 날짜로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3만6000원을 나보고 내라고 합니다. 가입당시 하나로통신에서 설명과 맞지않은 관계로 해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보고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해지 신청시 위약금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성태 기업은행장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다할 것" 애경산업, 중국·일본 등 해외사업 순항에 1분기 실적 호조 NHN, 1분기 실적 호조...매출‧영업이익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 현대백화점, 백화점 부문 1분기 매출 5936억 '역대 최대'...면세점은 부진 이혜원 경기도의원, 국지도 98‧88호선 건설공사 추진 현황 점검 유영일 경기도의원 "호성초·중 인근 전기버스충전소 설치 문제 학생 안전‧학습권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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