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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직원 급여 계좌 외환은행서 몽땅 이탈..초강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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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직원 급여 계좌 외환은행서 몽땅 이탈..초강수 압박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2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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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환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일 현대차그룹 임직원들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및 기아차 등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있는 급여계좌를 이날 중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회사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환은행이 채권단 동의 없이 자문 변호사를 통해 현대그룹과 MOU를 맺은 것은 "주관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특히 그런 행위를 변호사에게 대리시킨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던 외환은행이 태도를 바꿔 비밀리에 변호사를 시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외환은행이 채권단 동의 없이 양해각서 체결을 자문 변호사에게 재위임한 것은 위법하고 양해각서도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서울 양재동 본사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서 1조3천억원 가량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입찰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에 참가한 동양종금증권과의 거래를 끊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룹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급여 계좌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외환은행 예금 인출도 통상적인 거래의 일환이며 동양종금증권과의 거래 단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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