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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고… 발치 잘못 생니까지 흔들…'사람 잡는'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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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고… 발치 잘못 생니까지 흔들…'사람 잡는' 치과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13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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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윗니를 치료하던중 아랫니가 기구에 맞아 금이 가고 뼈까지 녹아 뽑아야 할 지경입니다." (곽애영 소비자)

“털니가 너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먹어요.”(김준수 소비자)

“위쪽 앞니 의치를 빼려다가 아랫니까지 빠지게 생겼습니다.”(김남희 소비자)

“사랑니를 뽑고 잠시 기절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이재복 소비자)

치과가 멀쩡한 사람을 잡고 있다. 의료기구에 맞아 금이 가고, 너무 아파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의치를 빼려다가 다른 치아까지 망가뜨리고, 치료가 제대로 안돼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의료진의 실수나 어슬픈 의료행위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소비자들은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한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소비자보호원 등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사례1=소비자 곽애영 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소재 S치과병원에서 치아 치료를 받았다.

왼쪽 윗니를 치료하던중 아랫니를 기구에 맞아 왼쪽 아랫니에 금이 갔다. 일시적으로 심한 통증이 있었으나 지속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의료진도 사과하였기에 계속 마지막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2~3달 후부터 기구에 맞은 왼쪽 아랫니 잇몸이 붓고 시리기 시작했다. 약을 복용하였지만 증상이 반복됐다. S치과병원을 다시 찾았다.

진료 후 담당의사 왈 "치아에 금이 쫙 가서 윗몸에 염증을 동반했고, 잇몸 아래뼈까지 녹아내렸다. 당장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인이라도 알려달가고 하자 의사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피해버리고, 조금 후 실장이란 여자가 들어와 브리지, 임플란트에 대해 설명한뒤 시간이 적게 걸리는 브리지를 하자고 합의를 권했다.

곽 씨는 "합의까지 해놓고 병원 의사는 통화, 면담, 방문 요구를 피하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2=소비자 김준수 씨의 어머니는 3개월 전 치아를 완전히 빼내고 틀니를 달았다. 180만원의 치료비는 아들, 딸, 손주들이 조금씩 모아 마련했다.

그러나 편해야 할 틀니가 너무 아팠다. 밥도 제대로 먹지못할 정도였다. 이로 인해 연로한 몸까지 더 쇠약해졌다.

치과는 편해질 때까지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별 효과가 없었다. 잇몸을 이식해야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2개에 400만원이 든다고 했다.

김 씨는 “밥을 못먹을 정도로 불편한 것이라면 애초에 시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사례3=소비자 김남희 씨는 위쪽 앞니 치료를 위해 S치과에서 의치를 시술받았다. 일주일간 사용해보고 불편한 곳이 있으면 오라고 해서 치과병원에 갔다.

다음 치료를 진행하려면 의치를 빼야 하는데, 잘 빠지지 않았다. 이빨이 잇몸에 너무 잘 맞아서 그렇다고 했다.

캐러멜과 사탕 비슷한 것을 앞니로 꽉 물었다가 셋하면 입을 벌리라고 하길래 그렇게 했다. 아랫니가 빠질 듯이 아파 눈물이 주루룩 흘렀다. 같은 방법으로 하고, 또하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도저히 빠지지 않아 그냥 돌아왔다.

김 씨는 “임시 풀을 붙인다는 것이 완성 풀을 붙인 것같다”며 “돈 쓰고, 아파서 고통받고, 멀쩡했던 아랫니까지 흔들리고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사례4=소비자 이재복 씨는 지난 5일 J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았다. 잘못 꿰맸는지 밤새 피가 나왔다. 다음날 치과로 가던중 잠시 기절해 강남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측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왔다”며 각종 기본 진료를 하고 링거를 주사했다. 그리고 꿰맨 부위를 다시 꿰맸다. 응급실 치료비만 15만원 이상 나왔다.

이 씨는 “사랑니를 뽑았던 치과로부터 치료비를 돌려받고 싶다”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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