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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지점서 보증금 횡령, 본사에 책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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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지점서 보증금 횡령, 본사에 책임 있을까?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0.1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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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지점 대표가 소비자의 보증금을 횡령했다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본사와 지점의 관계를 우선 살펴야한다. 이름만 같이 쓰고 영업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9일 김 모(여.29세)씨는 3년 장기로 렌터카를 신청했다가 1천만원 넘게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투어렌트카 지점에서 3년간 K5 차량을 렌트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 1천250만원을 보냈다. 9월 말이면 차량을 받을 수 있다던 지점 대표의 말이 몇차례 번복되더니 차일피일 미뤄졌다.


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자 김 씨는 업체에 대한 믿음을 깨져갔다. 혹시라도 렌트 후 사고라도 나면 제대로 보험처리조차 받지 못할 것 같았다고.


불안한 마음에 계약취소 및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지점 대표라던 사람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다. 차량을 인도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책임자와의 연락마저 두절되어 버린 것.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에 이른 김 씨는 본사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김 씨와 연락하던 책임자가 지점 대표가 아닌 영업소장일 뿐이며 본사 역시 해당 영업소장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보증금을 보낼 때 분명히 법인계좌여서 안심하고 보냈다”며 “투어렌트카와 계약을 한 것이니 본사에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본사 관계자는 “해당 영업소장을 고소하려고 준비 중으로 본사도 의도적인 사기에 피해를 본 입장”이라며 “문제가 된 지점은 개별 영업을 하는 곳인데 영업소장이 지점 대표를 사칭해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혀 본사에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는 어렵지만 김 씨가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대한 조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현재 경찰에 해당 영업소장을 고소한 상태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우선 본사와 지점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이름만 같이 쓰고 개별적인 영업을 한다면 본사에 책임을 묻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한 대표에 의해 설립된 지점이라면 당연히 본사에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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