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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제휴카드, 할인도 안되고 이유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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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제휴카드, 할인도 안되고 이유도 몰라"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0.1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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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 및 할인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제휴카드의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불만을 토했다.

19일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이 모(남.5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여름 하나SK카드의 골프 큐브 카드를 신청했다. 3년 간 골프장을 15회 무료 이용할 수 있고 제휴 골프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매력적이었다고.

골프장 이용 서비스와 관련해 3년간 납부할 회비가 총50만원이었지만 제공하는 혜택들에 비교해 나쁘지 않은 조건이란 생각에 사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 씨가 사이트를 통해 가맹점으로 확인하고 찾은 골프장에서 이 씨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고.

당시 이 씨는 골프장에서 2만4천원 결제 시 제휴카드를 제시했고 당연히 15% 할인을 기대했지만 금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직원이 '청구할인(카드대금 청구 시 할인)'이라고 안내해 믿고 돌아섰지만 다음날 청구서에도 할인금액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으로 몇 차례 민원을 남겼지만 아무런 설명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이 씨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약속했던 혜택도 없고 이에 대해 민원을 남겨도 묵묵부답이면 소비자는 어쩌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하나SK카드 관계자는 “해당 카드는 제휴상품으로 고객 혜택을 제휴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고객이 느낀 불편에 대해 해당 제휴사에 강력하게 항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SK M&C 관계자는 “이 씨가 이용한 골프장 직원이 할인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빚어진 오해”라며 “고객에게 해결을 약속했고 향후 고객 불편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 카드 등 금융상품 이용 시 애초 광고내용과 실제 계약사항이 다르다는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이를 피하려면 약관을 꼼꼼히 따져 계약주체는 누구인지 등의 의심스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결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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