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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일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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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8일 론스타 주식처분명령 결정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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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론스타에 대해 어떤 방식의 주식을 처분명령을 내릴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실무진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 검토를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임시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

법리적으로 금융위가 매각명령 외에 매각방식까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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