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청호나이스, 계약해지 후 렌탈료 3회 연속 무단인출
상태바
청호나이스, 계약해지 후 렌탈료 3회 연속 무단인출
  • 정회진 기자 superjin@csnews.co.kr
  • 승인 2011.12.21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호나이스가 렌탈 계약해지한 소비자의 통장에서 무려 3개월간이나 렌탈료를 무단인출하는 등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21일 인천 남구 주안동에 사는 김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말 월 3만8천900원에 렌탈 사용해왔던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의 사용을 중단, 계약해지를 하게 됐다.

그 후 10월 말, 김 씨는 자신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청호나이스에서 2개월 렌탈료인 7만7천800원을 통장에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고객센터에 항의해 “플래너의 미숙한 일처리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과를 받고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말 또다시 3만8천900원이 청호나이스 이름으로 인출이 됐다.

화가 난 김 씨가 담당 플래너와 고객센터 측에 “계약을 해지한 지 4개월이나 지났는데 3개월 분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며 해결을 요구했지만 4일 동안 아무런 회신도 오지 않았다.

김 씨는 “통장에서 무단으로 렌탈료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아무런 해명조차 없다니 어이 없다”라며 “원금은 물론, 멋대로 남의 돈을 인출한 데 대한 추가적인 보상까지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전산상의 오류로 계약 해지가 누락돼 렌탈료가 이체된 것 같다. 직접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원금 외의 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부분만을 환불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인터넷상으로 확인해보니 나와 같은 유사 피해가 한두건이 아니다. 미처 통장정리를 하지 못한 소비자는 돈이 새는 줄도 모를 텐데...이번 일을 계기로 업체는 서비스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업체 측의 무단 인출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