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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고객 차별하면 큰 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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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쿠폰 고객 차별하면 큰 코 다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달라졌다..가전 부품보유기간도 1년 연장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2.01.02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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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이나 소셜커머스 이용중 피해를 겪었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스마트폰, 의료업, 소셜커머스, 통신결합상품 등의 품목을 신설한 것.

이밖에도 공정위는 TV, 냉장고,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기존에 미흡했던 숙박업과 여행업 등의 보상기준을 개선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피해제보를 통해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 스마트폰·소셜커머스 보상기준 신설

사례1. “얼마 전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피부마사지 이용권을 며칠 전에 예약하려고 보니 쿠폰 손님은 예약이 다 찼다고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효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쿠폰 손님이라는 이유로 불청객 취급하는 느낌이 들어 몹시 불쾌했어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 김 모(남.23세)씨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 사업자가 구매대금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배상

사례2. “지난해 A사의 통신결합상품을 2년 약정으로 계약했는데 최근 남편의 해외지사 발령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해지요청을 했지만 청구된 위약금은 15만원. 서비스 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주하는데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수원시 화서2동 김 모(여.40세)씨

⇒통신결합상품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 하나의 서비스라도 제공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이밖에도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전자담배, 대리운전 등 총 8항목이 신설됐다. 아래 표 참고.



◆ 숙박업 취소 수수료 등 기존 기준 개선

사례. “오픈마켓을 통해 분양받지 얼마 안 된 반려견이 폐사했어요. 건강하다는 말만 믿고 구입한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도 가슴이 아픈데, 시간이 지났으니 병에 걸린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까지 받을 수 없어서 억울해요.”-광주시 서구 양동 김 모(남.34세)씨

⇒사업자 계약서 미교부 시 ‘24시간 이내에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기준에서 ‘7일 이내에 계약 해제’로 변경

이밖에도 사진현상업, 여행업, 온라인게임 서비스업, 피부 미용업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보상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내용을 일부 개선했다. 아래 표 참고.  



◆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1년씩 연장

사례. “5년 전 구입한 고가의 TV가 고장나 AS를 의뢰했지만 부품이 단종돼 감가금액에 10% 가산하여 105만1천원을 환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5년 남짓 지난 가전제품의 부품이 단종된 사실도 이해할 수 없지만, 보상액도 너무 적어 억울합니다.”-제주시 일도2동 안 모(남.50세)씨

⇒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잔존가치+구입가의 5%’로 보상금액 상향

또한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렸다. 이에 따라 TV와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휴대폰은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했다.

모호했던 부품 보유기간의 기산 시점 역시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위원회소관법령→소비자기본법→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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