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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보석반지의 도금이 벗겨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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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보석반지의 도금이 벗겨진 경우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2.2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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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개월전 패물로 받은 3부 다이아 반지의 금속 부위가 도금 상태가 불량하여 변색되었습니다.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A]품질보증기간 이내면 무상 수리나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반지 등 귀금속의 도금 또는 입힘 상태가 불량이라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무상 수리나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와 같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금상태가 불량하여 변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금속이나 보석류가 아닌 일반 악세사리는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이므로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6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 소비자는 귀금속 악세사리 등은 사용중 화학물질에 의하여 변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착용하여야 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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