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음식먹고 탈나서 병원비를 보상받으려면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준의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유명 피자업체 매장에서 피자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업체 측은 온가족이 휘말린 식중독 사건에대해 서류상 입증이 미흡하다며 보상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맥도날드, KFC, 버거킹, 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 외식업체에 대한 식중독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지만 증빙자료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인천 남구에 사는 김 모(남.39세)씨는 지난 4일 일요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피자헛 매장에서 치즈바이트 더블바베큐 피자, 로얄카르보나라 스파게티와 함께 샐러드바를 이용하고 7만원가량을 결제했다.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 씨 가족. 같은 날 저녁 어린 자녀가 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해 소화제를 먹인 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문제는 이튿날부터 시작됐다. 4명의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두 명의 아이가 심한 복통과 구토,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으로 조퇴하게 된 것.
미취학 아동인 나머지 2명의 자녀는 물론이고 성인인 김 씨 부부 역시 비슷한 증세로 인해 인근 개인병원에 들러 약을 처방 받았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결국 다음날 가족구성원 6명 모두 보다 규모가 있는 병원을 찾아 재진찰을 받은 결과 식중독 범주 안에 드는 ‘질병코드 A04, 세균성 장 감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김 씨는 입원 당일인 지난 6일, 이 같은 사실을 피자헛 매장에 전달하자 점장 모 씨(여)는 보상을 받기 위해 ‘확정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인 12일, 점장은 직접 병원에 들러 확정 진단서를 수령해 갔다.
10일간의 입원치료비로 김 씨가 납부한 금액은 총 134만2천원. 그러나 김 씨 가족의 식중독 진단서는 아직 보험 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확정진단서에 가검물 검사 결과가 빠져 있기 때문에 피자헛의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해당 점장의 입장.
가검물(可檢物)이란 병균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 거두는 환자의 구토물, 배설물, 혈액 따위를 뜻한다.
김 씨는 “입원 당일 통화에서는 가검물 검사에 대해 일절 언급도 없었다”며 “‘확정진단서’도 점장이 병원을 방문해 직접 떼어가 놓고 입원한지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가검물 검사가 빠졌다며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에서도 '모든 장염에 대해 가검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황당해했다. '정확한 진단'이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검사 결과를 요청해 보상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피자헛 측은 병원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곧바로 거짓으로 판명됐다. 피자헛의 대응에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후 김 씨가 제공한 동영상을 통해 해당 점장이 직접 병원을 방문했던 사실을 시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씨 가족를 진료했던 담당의사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의 통화에서 "업체 측이 요청한 '확정진단서'라는 것은 대형 종합병원에서도 발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이에 대해 피자헛 관계자는 “‘확정진단서’를 특별히 지정해 요청했던 이유가 가검물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서였다”며 “본사의 방침대로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업체 측 답변에 김 씨는 “점장은 당초 본인의 안내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인정은 커녕 가검물 검사 시기를 놓친 것은 당사 책임이 아닌 의사의 과실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펴고 있다. 대기업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 보상에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실소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동종 외식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 수순은 불편을 겪은 고객이 경우에 따라 그에 맞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될 뿐 필수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식중독은 원인이 된 직접적인 음식을 가려내는 것이 의사의 일반 진료를 통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고객이 불편을 겪으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