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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땐 '푼돈' 유인, 갱신할때 '독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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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땐 '푼돈' 유인, 갱신할때 '독박' 인상
'몇 천원 정도'라더니 껑충...해약도 유지도 어려워 발동동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26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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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험료의 과도한 인상률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는 가운데 보험 가입시 보험료 인상 기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다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갱신 보험 가입자들은 '3~5년 이후 부터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막연한 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정작 보험료가 인상되는 싯점에는 예상치 못한 기준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 설계사들이 "몇 천원가량 인상된다"는 식으로 인상폭을 터무니 없이 낮춰 홍보하는 것도 큰 문제다.

면대면으로 상담한 경우 설계사의 설명에 대한 녹취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불완전판매임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특정 나이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특약이 천정부지로 뛰는  경우등 변수가 많은 만큼 현재 갱신보험 상품을 이용중인 소비자라며 인상 항목을 꼼꼼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 몇 천원 오른다던 실비보험, 특약 최고 280% 올라

26일 부산시 부산진구에 사는 강 모(여.38세)씨는 껑충 뛰어오른 보험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에 I생명 실비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당시 담당 설계사 이 모 씨는 "특약은 5년 뒤에 갱신되며 2007년에 책정된 보험료에 몇 천원만 추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월 6만4천100원의 보험료를 5년간 의심없이 납입해온 강 씨는 최근 I생명으로부터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확인해보니 강 씨가 가입한 7가지 특약들이 최저 12%에서 최대 283%까지 상승해 월 1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고.

‘몇 천원만 추가하면 된다’는 설계사의 설명을 잊지 않고 있었던 강 씨는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담당 설계사에게 알아보라는 안내가 전부였다. 설계사에게 어떻게 영문인지 묻자 ‘그럴 리가 없다’며 확인 연락을 약속했지만 이후  특약 인상금액 문자만 딸랑 보내고는 강 씨의 연락을 피했다고.

화가 난 강 씨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야 담당 지점장으로부터 ‘당시 가입자 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니 기다려 달라’며 죄송하다는 말 뿐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강 씨는 “지금 타 보험사로 옮기려해도 보험료 상승에 보장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라 마냥 당하고 있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과 타 보험사에 가입하며 발생할 손해에 대해 보상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으로 내부 사정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기다려달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갱신 단위가 5년으로 1~3년 갱신 보험보다 보험료 상승의 체감이 더 높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보험 청구 많은 나이대라 보험료 책임 분담~"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사는 유 모(여.39세)씨 역시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보험료를 청구받고 황당해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홈쇼핑을 통해 M화재 실비보험에 가입해 월 1만9천800원을 납입해 왔다. 가입 당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유 씨는 인상 요율에 대해 문의했고 ‘영 점 몇 퍼센트 가량 오르겠지만 적립금이 있어서 실제로는 몇 백원밖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설명을 들었다고.

최근 다가올 10월부터 보험금이 9천400원 상승한다는 통보를 받은 유 씨.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하자 업체 측은 ‘전국의 72년~74년생 여자들이 모두 같은 요율로 상승했고 다들 상승요율에 수긍했다’는 답을 받았다.

가입 당시 상담원 설명에 대한 녹취 확인을 요청하자 “당시 상담원이 인상요율에 대한 예상을 못하고 잘못 안내했다”고 시인했지만 100% 원금 환급이나 설명 들은 인상률에 대한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고.

유 씨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야 보험사 측은 사과의 뜻이라며 보조금 3만원을 제안했다.

유 씨는 “전국적으로 72~74년생 여자만 상승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보험 유지 시 추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얼만데 고작 보조금 3만원이라니 어이없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실제 사고가 나는 가입자는 10명중 2~3명밖에 되지 않는데 주로 그 나이대 여성 층이 보험금을 많이 받아갔다는 뜻”이라며 “140~150% 이상의 손해율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됐고 그 집단에 분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 금감원 "예시 아닌 특정수치 거론하면 위반"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끓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되는 금융관련 소비자민원 역시 대부분 갱신보험료 인상에 집중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입 시점부터 갱신 시기까지 그 나이, 그 성별을 모아 측정한 케이스가 수만 명이다. 그 집단의 특약이 상승했다는 뜻은 그 집단에서 상승한 특약으로 보험금을 많이 받아갔다는 뜻이고 결과적으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 그 집단 모두가 분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며 갱신 시점까지 보험혜택을 한 차례 받지 않았어도 ‘나는 보험금을 한 번도 안 받아갔는데 왜 인상되어야 하나’는 불만은 ‘보험’의 원리 상 맞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입 당시 보험사에서 예상 인상요율을 안내해 그 말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 인상에 사기를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이다.

입증자료가 남아있는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등에 도움을 청해 100% 원금 환급 혹은 적정선 조정이 진행되기도 하나 보험설계사와 직접 대면해 구두로만 설명을 들어 근거자료가 없는 소비자들은 억울할 따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갱신율에 대해 '예시'로 표시해 둔 것은 무방하지만 특정 수치를 거론하며 예시를 했고 녹취 등 입증자료가 남아있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ING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라이나생명, KD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들의 제보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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