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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결항 '천재지변' 기준도 항공사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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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결항 '천재지변' 기준도 항공사마다 다르다?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9.26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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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씨, 같은 출·입국 지역인데 항공사 별로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여부가 다르다?

천재지변 여부는 단순 육안으로 확인되는 ‘날씨’뿐 아니라 공항 상황 및 항공사 안전 기준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소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8일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E항공 17시 50분 비행기를 탑승하기로 예정 돼있었다.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출발 여부가 확실치 않자 공항으로 떠나기 전 결항 여부를 확인했고 항공사 측으로부터 '출발 예정'이라는 답을 받아 공항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고.

하지만 출국 시각이 16시 10분으로 지연되더니 다시 18시 10분으로 지연됐다. 18시 30분에 다시 1시간 지연됐다는 소식을 또 전해들은 소 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비행기가 뜰 낌새가 보이지 않아 항공사 측에 문의하자  또 다시 21시 30분으로 미뤄졌다는 답을 받았다고.

힘겹게 기다려 21시 30분이 되자 다시 2시간 뒤로 미뤄졌다. 하지만 그 사이 방콕행 타 항공사는 모두 출국한 상태였다.

소 씨를 포함한 많은 탑승객들은 항공사 책임자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약 1시간 뒤인 00시 30분 지점장이 나타났고 기다리는 사이 해당 항공편은 약 6시간의 기다림 끝에 결항으로 결정됐다.

지점장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발할 수 없다는 변명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던 소 씨.

소 씨는 “같은 날씨, 같은 지역으로 떠나는데 왜 E항공만 ‘천재지변’으로 출국할 수 없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보상을 꺼려 일부러 ‘천재지변’이라 둘러대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같은 ‘천재지변’의 상황에서도 공항 안전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게이트 별로 바람이 부는 정도가 다른 등의 변수가 있고 그런 경우 게이트를 변경해 이륙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타 항공사 관계자 역시 “안전에 대한 많은 허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안개의 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착륙 할 수 있는 등. 이런 취득 안전기준에 따라 똑같은 기상환경에도 운항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전했다.

덧붙여 “여러 안전 요소들 중 ‘천재지변’이라면  정확한 결항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이 남아 있어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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