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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언제든지 계약취소 가능…민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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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언제든지 계약취소 가능…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장지현 기자 apple@csnews.co.kr
  • 승인 2013.09.29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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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지현 기자]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만 해야 유효하고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이 손질 된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에 '여행 계약' 조항이 신설된다. 또 여행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법제화도 추진된다. 보증계약을 체결·갱신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록 했다.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서 적용할 수 있어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 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등 신종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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