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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70대 노인에 채권을 적금으로 속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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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70대 노인에 채권을 적금으로 속여 판매
회사채. CP 불완전판매 민원 쇄도..구제받으려면 근거 자료 확보해야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0.0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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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에 사는 곽 모(남)씨는 2일 “투자에 대한 지식이 미비하고 채권이나 주식투자가 아닌 일반 상품을 거래해 온 70대 노인에게 적금 상품을 위장해 채권을 팔았다”며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곽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2008년 3월 25일부터 동양증권 통장을 이용해 틈틈이 돈을 모아왔다. 돈이 2천만원에 달하게 되자 일반 통장보다 이율이 좋은 적금 통장에 돈을 예치하기 위해 지난 7월 동양증권을 방문했다.

직원은 동양증권에서 7.1%의 고이율을 주는 새로운 상품이 있는데 아주 좋은 상품이고 한시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며 계약서를 읽어보라는 고지도 않은 채 “여기에 서명만 하면 된다”며 서류를 내밀었다고.

이율이 좋은 적금이라고 생각한 곽 씨의 아버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직원이 시키는 대로 서명란에 서명을 했다.

당시 직원은 “좋은 상품이라 전체 금액이 다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로 노인을 현혹해 일단 1천100만원을 예치한 후 추가로 900만원을 더 넣게 했다는 게 곽 씨의 주장이다.

곽 씨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채권이라는 인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나이든 분에게 채권을 팔아 두 달이 지난 지금 벌써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히고 나머지 돈도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빠졌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관계자는 “우리도 불완전판매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가면 차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및 CP(기업어음)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호소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인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는 이틀간 1천8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상담 예약도 1천500여 건이 넘게 들어왔다. 민간 소비자단체 등에도 1만 건 이상 피해사례가 올라왔다.

동양 회사채·CP를 산 개인투자자가 4~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앞으로 피해신고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로 한순간에 돈을 날리게 됐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 ‘동양사태’ 피해자, 구제받으려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봤다는 피해사례가 쇄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을 팔 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상품을 판매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와 안내장, 광고문, 전단 등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권사 직원이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두고 관련 설명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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