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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 모두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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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임영록 회장, 이건호 행장 모두 '경징계'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8.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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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경징계를 내렸다. 당초 예고했던 중징계에서 주의성경고로 징계수위가 완화되면서 고스란히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됐지만, 2개월 넘게 이어진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간 갈등의 골은 또 다른 후폭풍을 낳을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22일 새벽 1시께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확정했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부실, 이 행장은 내부통제 부실과 도쿄지점 부실 대출에 대한 당시 리스크관리 담당 부행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은 "제재심 결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로 수정의결됐으나 최종 제재양정은 최수현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임 회장과 이 행장을 포함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직원 91명 중 조치의뢰된 4명을 제외한 87명에 대해 개인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 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등에 관련됐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임 회장에 대한 국민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한 제재만 남게 됐다.

금융당국의 의지와 달리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KB금융의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이번 제재심에 정치권이 개입한 것은 물론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사안은 내부통제 책임 이전에 명백히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 입증된 사건임에도 문제성이 지나치게 축소돼 제재수위가 결정됐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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