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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음향기기 AS받으려면 종이 영수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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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음향기기 AS받으려면 종이 영수증 있어야?
'시리얼번호' 있으나마나...구입 확인 시스템 개선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7.2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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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온라인몰에서 소니코리아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20만 원에 구입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할까 고민했지만 보증수리가 마음에 걸려 비싼 가격에 국내 정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작동 이상으로 AS센터를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구매영수증이 없어 수리를 받기 어렵다는 것. 제품 포장케이스에 부착된 정품 홀로그램 스티커를 내밀었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인지, 언제 구입한 제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장 씨는 “전자제품 AS를 받으면서 영수증을 요구한 곳은 처음이다. 시리얼 넘버 등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모든 증빙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면 어쩌냐”고 답답해했다.

# 행사 방문 기념 사은품으로 소니코리아 블루투스 이어폰을 받았다는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 모(남)씨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 4개월도 안돼 문제가 생겨 수리센터를 찾았지만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당했다. 사은품을 제공한 업체에 확인했지만 대량 구매라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에 제품을 버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 씨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수리가 아니라 아예 제품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입을 언제 했는지 영수증이 없으면 제품을 버려야 한다는 소리마저 들었다”며 “사은품이나 선물로 받을 때도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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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니코리아의 정품 홀로그램에는 '영수증에 부착 후 함께 보관'토록 안내하고 있다.

병행수입, 구매대행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조업체에서 AS 시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업체 측은 국내에서 구입한 것이 맞는지 여부와 구입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과 정품인증스티커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와 제품 안내서 등에 ‘영수증을 함께 지참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모든 전자제품에 영수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간과하고 넘어가게 된다.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할 경우 일정 기간까지 영수증을 인쇄할 수 있으며 롯데하이마트 등 일부 오프라인몰의 경우 아예 회사 내에 구매이력이 남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류 영수증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잉크가 지워지는 등 훼손되기 쉽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수입 음향기기 업체 '영수증' 제시 요구...국내업체 '시리얼번호' 확인 대조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불만 사례가 가장 많은  소니코리아는 음향기기뿐 아니라 카메라 등도 영수증이 없으면 유상수리조차 불가능하다. 카메라와 같은 소니코리아의 주력 제품은 일정 기간 내에 정품 등록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소니코리아 측은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AS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수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구매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니코리아는 카메라 등 일반 제품은 보증기간 2년, 블루투스 이어폰과 같은 음향기기는 보증기간 1년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닉스, 닥터드레 등 해외직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음향기기 역시 구매일자와 구매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정품을 구입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돼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내 업체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 등도 주변기기 AS 시 정확한 구매일자를 알기 위해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으로 구입할 경우 제조일자와 구매일자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을 경우 시리얼넘버 등에 남겨져 있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하며 오프라인 공식 매장에서 구매했다면 업체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정품 및 국내 구입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증명하도록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구입 시기와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음향기기까지 홈페이지 정품 등록을 확대하는 등 업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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