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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부모가 대신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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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부모가 대신 발급 가능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8.0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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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의 직불카드(체크카드)는 그 부모가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 갱신 시 첫해 연회비 면제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12주차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우선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 면제도 허용한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첫해 연회비 부과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카드 갱신 시 신규발급과 달리 연회비 면제에 따른 카드남발 등 부작용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현재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은 카드 유효기간에 맞춰 신축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운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없앤 것이다.

이밖에도 ▶은행 약관 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 제외 ▶금융지주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출하던 서류는 간소화 ▶보험사 임직원의 10% 이상을 보험설계사 규정 완화 ▶외산차량 차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확대 ▶모자형 펀드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개선 ▶콜론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등 건의 사항을 수용했다.

금융당국 현장점검반은 10~12주차에 관행·제도 개선 건의사항 355건 중 150건(42%)을 수용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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