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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제품 성능 ‘허위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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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제품 성능 ‘허위 광고’ 주의보
매장에 기재된 성능 광고 믿었다 낭패..."전산상 오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8.1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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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에서 에어컨을 구매한 소비자가 매장 측의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기청정’, ‘CAC인증’ 등 에어컨의 추가 기능이 잘못 기재된 것을 보고 구매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

업체 측은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됐다”며 고객에게 사과했다.

서울시 양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 초 인근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에서 에어컨을 구입했다. 몇 달 후 출산을 앞두고 있는 터라 ‘공기청정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김 씨는 제조사별로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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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초 롯데하이마트에 걸려있던 삼성전자 에어컨의 스펙비교표.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에어컨(모델명 AF16J7571WZK)이 마음에 들었다. 제품 앞에는 냉방 인버터 에어컨, 에너지프론티어, CAC인증, 트리플청정센서라는 설명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김 씨는 한국공기청정협회가 부여하는 실내공기청정기 인증 'CAC인증(Certification Air Conditioner)'을 받은 것과 '트리플청정센서'가 있다는 말에 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집에 제품을 설치한 후 설명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던 김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CAC인증이나 청정센서 등 부가기능은 전혀 없고 기본 에어컨 기능만 되는 제품을 구입한 것.

삼성전자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뒤져봐도 김 씨가 구입한 모델은 공기청정기능이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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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제품 기능.
하이마트 홈페이지 역시 상단에는 ‘청정기능이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지만 모델 상세 설명 페이지에는 ‘청정기능 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었다. 매장에 찾아가 항의하니 전산에 잘못 찍혀나온 거라는 반응만 보였다고.

김 씨는 “청정기능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면 다른 제품을 샀을텐데 매장에서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있지도 않은 기능을 눈속임해 허위 광고를 한 게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제품 기능이 잘못 표기된 게 맞다”며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모델로 업그레이드해 교환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제품의 성능을 비교하는 스펙비교표가 중간에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됐으며 김 씨가 이를 지적할 때까지 약 2주 동안 전국 매장에 걸려있었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매장 내에서 판매하는 에어컨 제품만 20여 개에 달하다 보니 오류가 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대부분 직원이 1대 1 설명을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오인하고 구매한 고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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