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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적용 '별따기'...예외조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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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험 적용 '별따기'...예외조항 수두룩
통화이력·수리이력까지 반영...기간도 24~30개월 불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8.3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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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시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6월 말 딸 아이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개통 후 일주일이 지나고 단말기가 침수돼 유상 수리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개통 후 단 1건의 발신전화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신 씨는 보험 가입 당시 '발신전화를 한 시점부터 보험 효력이 발휘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기막혀 했다.

# 2013년 9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보험도 같이 가입했다는 경기 포천시에 사는 정 모(여)씨. 지난 해 11월 액정이 부분 파손됐지만 시간도 없고 당장 사용에는 무리가 없어 수리를 미뤘다. 얼마 전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보험 자동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18개월 뒤 자동 종료 조건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정 씨는 "사전 안내도 없이 문자메시지 하나로 종료 당일에 통보해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억울해 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대 당 평균 수 십만 원에 달하는 출고가 때문에 파손이나 분실 시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할 금전적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신규 단말기 구입 시 대부분 분실·파손 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사고처리에 '만능'일꺼라 믿고 가입한 휴대전화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지켜야 할 항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보험 적용 예외 조항들이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항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사들은 일부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때문에 예외조항들을 두고 있으며 가입 당시 충분이 안내가 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휴대전화 보험의 예외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통화이력 없어도, 고장수리 미뤄도 꽝~...쥐도새도 모르게 '자동 종료'?

일단 가입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초 발신통화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험 효력이 없다. 앞서 사례처럼 분실한 단말기에 발신 내역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단말기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통화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입 당일 분실한 경우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 가입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싼 수리비 탓에 고장수리를 미뤘다가 분실하더라도 보상 받기는 쉽지 않다. 각 통신사에서는 상담이력만 있고 수리를 받지 않은 고객의 분실 보험 보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고장이나 파손된 단말기를 교체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분실처리하는 일부 악성 소비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에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들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나도 모르는 새 보험계약이 종료된다는 점도 문제다. SK텔레콤과 KT는 24개월, LG유플러스는 30개월로 통신사 별로 기간 차이는 있지만 동일 단말기로의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각 사 별로 기기변경 후 재가입 시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중고 단말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사가 보유한 신규 단말기로만 가능하다. 

힘들게 기준에 맞춰 보상을 받는다고 분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

'동급 혹은 유사종 단말기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불만이 높다. 동급 단말기가 '단종 혹은 품절'이라며 하위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해 불거졌던 '아이폰 5' 보상 문제. 작년 10월 '아이폰 6'가 출시되면서 하위기종이었던 아이폰 5가 단종돼 보상 단말기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각 통신사에서는 '아이폰 5C'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재고가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비슷한 출고가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보상 받아 논란이 이어졌다.

추가 금액을 내고서라고 상위 모델 교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통신사 "일부 악용 고객을 차단키 위한 최소한의 장치"

통신사들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휴대전화 보험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사전고지를 하고 있고 약관은 제휴 보험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대로 따를 뿐이라는 것.

월 3천 원~5천 원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 가입기간 내 분실 시 동급 단말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과거에도 악용 사례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

실제로 일부 보험사는 휴대전화 보험 손해율이 무려 200~300% 였다고 밝혔다. 현재는 각 보험사 별 손해율이 100% 대로 안정화 된 상태다. 하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나 애플 '아이폰 시리즈' 출시를 기점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짙어 보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통신3사 모두 비슷한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고 있고 예외조항은 약관 및 보험 상품 설명서에 예전부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휴대전화 보험에 예외조항들이 많지만 내용이 많아 주요 사항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신사 대리점 안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해피콜' 등을 통해 상세 내역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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