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17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26일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170만370명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됐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을 누그러뜨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새 단말기를 사는 사람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이동통신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도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새 단말기 구매자뿐 아니라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쓰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약정 기간 만료자한테도 혜택을 준다.
특히 애초 12%였던 요금할인율이 4월부터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매달 가입자가 3만 명 안팎에 그쳤지만, 4월에는 19만887명으로 크게 치솟았고, 5월 29만8천839명, 6월 36만2천408명, 7월 35만9천63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8월에는 26일까지 33만4천414명이 가입했다.
미래부는 이 제도가 소비자 후생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동통신사들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할인율이 12%일 때 가입한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하면 20%로 갈아탈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