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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로 구매취소 당했는데 반품배송비까지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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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로 구매취소 당했는데 반품배송비까지 물어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2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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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품절이라며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한 것도 모자라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까지 물려 원성을 샀다.

11번가, 옥션, 인터파크,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는 품절이라며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강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당일배송'된다는 애견사료를 샀다.

주문 후 얼마 되지 않아 운송장이 나왔지만 이틀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았다. 수차례 시도 끝에 연락이 닿은 판매자는 사료가 품절됐다며 환불처리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이틀 후쯤 환불처리가 어떻게 됐나 확인하러 홈페이지에 들어간 강 씨는 깜짝 놀랐다. 반품배송비 5천 원이 강 씨의 부담으로 돼 있었던 것.

배송되지도 않은 상품의 배송료를 물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아 오픈마켓 측에 도움을 요청한 강 씨.

오픈마켓 측에서는 판매자와 연결이 되기 전에는 반품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정되지만 소비자 주장만으로는 반품이 단순변심인지 알 여부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온종일 업체 측과 씨름한 끝에 반품배송비를 환불받기로 한 강 씨는 
“판매자의 과실이 100% 확인돼도 판매자만을 보호하고 두둔하는 오픈마켓을 고발한다”며 “과실이 있는 판매자여도 소비자의 억울함을 무시하는 프로세스는 누굴 위한 것”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 확인을 거쳐 환불조치 해드리고 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지연됐고 소비자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직권으로 환불조치 해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판매자가 품절로 일방적인 구매취소를 했는데도 반품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물린 이유에 대해 “판매자가 제품을 보낸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환불조치 해드렸다”고 말했다.

강 씨는 "
오픈마켓 고객센터에서 판매자들이 의례적으로 물품을 보내기 전 운송장을 띄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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