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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 ‧ 레드페이스 · 신한코리아,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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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 ‧ 레드페이스 · 신한코리아, 하도급 대금 미지급 ‘과징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21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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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아웃도어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밀레, 신한코리아, 레드페이스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아웃도어 의류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어음을 이용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납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율(7.5%)에 따른 어음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밀레는 59개 수급 사업자에게 29억1천263만 원의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았다. 신한코리아는 25개 수급 사업자에게 2억7천812만 원, 레드페이스는 20개 수급 사업자에게 9천5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업체 모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할인료를 전부 
지급해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신한코리아와 레드페이스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지만 조사과정 중 전부 지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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