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탑승 후 비행기에서 3시간 대기, 결혼 상견례 '파토'...보상될까?
상태바
탑승 후 비행기에서 3시간 대기, 결혼 상견례 '파토'...보상될까?
  • 이지완 기자 saz1000@csnews.co.kr
  • 승인 2016.02.23 0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공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요금의 10%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반드시 지연 사유를 체크해야 한다.

경기도 화성의 장 모(여)씨는 지난 9일 중국 칭다오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제주항공에 탑승했다.

하지만 현지시각으로 오전 9시50분 출발 예정이던 항공편은 승객들을  비행기에 가둔 채 3시간여가 지난 12시42분이 지나서야 이륙했다. 결혼을 앞둔 장 씨는 상견례를 위해 이동하는 터라 예정보다 3시간 가까이 늦어진 시간에 당황했다.

장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제주항공에 항공지연 이유와 보상 여부를 문의했으나 명확한 설명도 없이 '보상 불가'라는 답만 돌아왔다.

김 씨는 "당시 기상악화나 항공기 문제가 없었다"며 "아무 이유 없이 3시간 가량을 비행기 안에 가둬두고 별다른 조치도 없고 보상도 없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억울해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준에 따르면 2시간에서 4시간 이상 항공기 지연 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기상악화, 운항 시 문제발생 여지 등으로인한 불가피한 정비 등은 예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법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만약 별다른 이유 없이 항공지연 피해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탑승했던 당시 제주항공의 이륙지연은 중국 관제탑의 이륙 불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당시 항공지연은 중국 관제탑에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륙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중국 관제탑에 이유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