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3월 초 잠자리에 들기 위해 전기장판을 켰다. 하지만 뭔가 타는 듯한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나 이리저리 살펴보던 중 전기장판 온도조절기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했다.
구입한지는 약 3년이 넘었지만 연결부위가 끊어진 것은 제조결함이라고 생각한 박 씨가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반응이 없었다.
박 씨는 “겨울에만 사용한 제품이니 이용기간으로 따지면 1년도 채 쓰지 않은 건데 전선에 이상이 생겼다면 제품 하자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만약 자고 있던 중에 문제가 생겼으면 집에 홀랑 타버릴 뻔 했는데 업체 측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속상해 했다.
박씨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 재산이나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는 제조사의 과실이 있든 없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제조물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박 씨의 경우 전선 연결이 끊어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한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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